수락 불이행(제7항) 또는 고객의 파산 또는 자산 부족으로 인한 파산 기각과 같은 기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고객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, 당사는 양 당사자가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한 계약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 시 당사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청구 금액의 25%에 해당하는 일시불 보상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, 당사는 추가적인 이행 및 배송 의무에서 면제되며 미지급된 배송 또는 서비스를 보류하고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설정한 후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고객이 그러한 권한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당사는 계약 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 취소에 동의할 수 있으며, 후자의 경우 고객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총 송장 금액의 25%에 해당하는 청산 손해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 원거리 계약(소비자보호법 §§ 5a ff)의 경우, 소비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토요일은 영업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이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 또는 서비스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시작됩니다. 이 기간 내에 철회 선언을 보내면 충분합니다. 이 조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, 계약에 대해 크레딧이 부여된 경우 필요한 서명 인증 비용과 크레딧 부여에 따른 비용(수수료)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약정대로 이행이 개시된 용역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.